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창은 2021~2022년 약 265억원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및 전직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회계
상대방
한창
피해 금액
약 265억원 (과대계상 규모)
피해자 수
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전직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조치 의결, 과징금 부과 예정)
판단 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의 회계부정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책임이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1, 5). 과대계상 규모가 약 265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증선위의 검찰 고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이는 주주들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