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20대 남녀 5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A씨 (중국인 남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2심 판결 선고 (특수협박 유죄))
판단 근거
상대방의 형사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 결과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만(적합 조건 5),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피해자 5명, 신체적 피해 없음)가 작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금융은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은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