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보험대리점 업무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수료가 카드사의 겸영 업무 수익으로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2013~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사업연도에 귀속된 약 1억3천만원의 교육세 환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영등포세무서장
피해 금액
1억3000여만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기업의 세금 환급을 위한 행정소송으로, 로앤굿의 주요 고객인 다수의 피해자나 개별 원고(피해자)를 위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리적 신규성이 낮으며, 소송금융이 주로 목표하는 집단적 피해나 명확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