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창과 코스닥 상장법인 더테크놀로지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제재했습니다. 한창은 매출 과대계상 및 지급보증 미기재, 더테크놀로지는 허위 매출 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양사 전 경영진은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자본시장
상대방
한창, 더테크놀로지
피해 금액
미상 (회계 위반 금액 한창 266억 원, 더테크놀로지 46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상장법인 투자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증선위 제재 의결 및 전 경영진 검찰 고발/통보)
판단 근거
증선위의 공식 조사 결과 회계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적합 조건 1,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증선위 제재 및 전 경영진 검찰 고발/통보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