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백기 동안 적체된 6만9천여 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안건 처리를 완료했다. 이 중 4만7천여 건은 자율규제(삭제)되었고, 2만1천여 건은 시정요구되었다. 이는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는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디지털 성범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만9천여 건의 정보에 해당하는 다수의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정요구 완료)
판단 근거
방미심위가 6만9천여 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며 불법성을 확인했고, 이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각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3, 4, 5). 방미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는 소송 전 단계의 공적 절차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6), 이는 소송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