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비하 논란과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조롱 광고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이 확산되었고, 시민단체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무신사, 스타벅스 (신세계그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민단체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무신사와 스타벅스의 광고/이벤트는 대통령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책임이 명확하며, 대기업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다. 논란이 된 광고 내용이 증거로 존재하고, 경찰 고발을 통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피해자 집단과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