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이승환 측이 구미시의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의 개인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으나 김 전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승환 측은 공권력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항소심에서 김 전 시장에게 1억 2,485만원의 연대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김장호 (전 구미시장)

피해 금액

1억 2,485만원 (항소심 청구액)

피해자 수

102명 (이승환,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원고 일부 승소 후 김장호 전 시장 개인 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에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구미시, 전 시장)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00명의 예매자가 포함된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항소심에서 다투는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공권력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사회적 의미가 크고, 1심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적합 조건 5).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