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에 불복하여 세 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명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법무부, LA총영사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유승준)
진행 단계
소송중
(세 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진행 중, 법무부의 입국 금지 법적 근거 명문화 작업 착수)
판단 근거
소송금융은 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에 투자하나, 본 사건은 입국 금지 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다. 또한 법무부가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