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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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사법 제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법률 뉴스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