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를 씻기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3천3백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인지 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
피해 금액
3천3백여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작고(3천3백여만원),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적합도가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3, 4 해당)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 책임은 명확하나, 신규 투자 기회 발굴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