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안전 장치 없는 취수구에 초등학생이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울릉군과 시공사에 4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를 명확히 지적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울릉군 및 시공사

피해 금액

4억 8500여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 1심 판결을 통해 울릉군과 시공사의 시설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1, 5), 지자체와 시공사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4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2, 4).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충분하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울릉도 풀장에서 발생한 12세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은 4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울릉군 및 시공사

피해 금액

4억 8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법 1심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지자체와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울릉군이라는 지자체가 포함되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2세 어린이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등 추가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