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다니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탬퍼링 관련 해외 사례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어도어 측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상대방
다니엘, 다니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피해 금액
431억원
피해자 수
1 (어도어)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중. 재판부가 탬퍼링 해외 사례 제출 요구.)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 책임 명확'(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어도어 승소), '피해 규모 큼'(431억원), '증거 확보 가능'(재판부의 탬퍼링 사례 제출 요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431억원 규모의 배상 능력이 불확실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에서 적합도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