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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newsworks.co.kr
2026-05-27
#1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27일 체결된 2026년 임금·단체협약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주주단체는 해당 노사협약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삼성전자)로 자력이 충분하며, 주주단체가 소송을 진행하므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노사협약'의 구체적인 위법성 및 주주들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High
mbnmoney.mbn.co.kr
2026-05-27
#2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후, 일부 주주들이 합의안의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노갈등과 주주 반발의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주들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무효확인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삼성전자)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다수의 주주들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또한, 소송 검토 단계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