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해자들이 동급생을 약 2년간 집단폭행하고 불법 촬영 및 협박하여 600여만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가해자들의 반성, 가족의 선도 의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소년부 송치로 감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A군, B군, C군
피해 금액
600여만원 및 정신적 피해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판단 근거
가해자들이 10대 미성년자로 자력 부족이 예상되며(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해당 없음), 피해 금액(600여만원)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도 1명입니다(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해당 없음). 또한 피해자가 형사 공탁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민사 소송 의지가 낮을 수 있어 소송금융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