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등 유명인과 재력가 258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금융계좌에서 380억 원을 인출한 해킹 조직의 총책 2명이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국은 지급 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해킹 조직 총책
피해 금액
380억 원
피해자 수
25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범죄인 인도 진행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해킹 조직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258명의 다수 피해자와 380억 원의 큰 피해 규모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3, 4). 또한 경찰 수사 및 범죄인 인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충분한 자력을 가진 주체가 아닌 개별 해킹 조직 총책이므로,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