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결혼정보업체 B사를 통해 소개받은 '돌싱남'이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여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결혼정보업체 B사
피해 금액
88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
판단 근거
결혼정보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 및 부실한 신원 확인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개인 피해액 880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으며, 한국소비자원 통계상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SNS 프로필 등 증거도 확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