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퇴직 근로자 99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계산해야 하며, 이번 판결은 다른 기업의 유사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9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 확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적합 조건 2). 퇴직 근로자 99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이번 판결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추가 소송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