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피해자들이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무단 침입,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역으로 형사 고소당해 '죄인'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자료는 1천만~3천만 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며,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배우자 및 상간자
피해 금액
1000만 원 ~ 3000만 원 (민사 위자료)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불륜 피해자들이 무단 침입,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당하여 수사 및 법정 공방 진행 중)
판단 근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피해자들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역으로 형사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아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며(적합 조건 3),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개인)의 자력 불확실, 개별 사건의 위자료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1천~3천만원)이라는 점이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