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111일로 길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력 보강을 통해 늑장 조사를 개선하려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하도급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영세 전문건설업체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늑장 조사 문제 제기 및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하도급 분야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다수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폐업까지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큼'으로 판단됩니다. 공정위의 늑장 조사 문제가 국회에 자료가 제출되고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이며, 공정위 자료 및 계약서 등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책임(원청의 대금 미지급)이 명확하고, 원청 기업의 자력도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