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일본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린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의 유부남 사실을 알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률 자문 단계, 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간녀가 남편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까지 낳아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남편의 휴대전화에 증거(사진, 메시지, 생활비 내역)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고, 위자료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Medium'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