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 '보신티'의 물질특허 존속 기간 중 '선출시, 후소송'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물질특허 종료 시점까지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오리지널 개발사인 다케다는 약가 인하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케다의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제네릭 의약품 출시 제약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다케다)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네릭사의 특허 침해 소송 전략 논의 및 예상)
판단 근거
제네릭 제약사들의 특허 존속 중 조기 출시는 명확한 특허 침해 행위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들 제약사는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적합 조건 2).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침해는 약가 인하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적합 조건 4), 제네릭 제품 출시 자체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