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시 2금고로 선정된 광주은행이 시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법인이 다른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지역 특성상 주민 편익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반박하며 광주은행의 이익 역외 유출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올 하반기 공개경쟁에서도 '지역농협 점포 수'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농협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광주은행이 시금고 선정 평가항목 부당성 주장하며 소송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인 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이며,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시금고 선정은 은행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적 절차(심의위원회)가 이미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소송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또한, 평가항목 및 심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