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환자 A씨가 손목 결절종 제거 수술 후 신경 손상 및 관절 강직 후유증을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2억 5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해당 증상이 의료과실이 아닌 일반적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과오

상대방

B병원장, C의사

피해 금액

2억 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원고 청구 기각)

판단 근거

법원이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