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하여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변호사의 위자료 6500만원 지급 판결을 확정하고 약정금 9000만원 지급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피해자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학폭 손해배상 소송 재개를 요청하여 현재 변론이 재개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변호사), 손해배상
상대방
권경애 변호사, 법무법인 해미르
피해 금액
최소 1억 5천 5백만원 (위자료 6500만원 + 약정금 9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이기철 씨)
진행 단계
소송중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중 약정금 부분 파기환송심 진행 중, 학폭 손해배상 소송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지정)
판단 근거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의뢰인 패소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위자료 6500만원 및 약정금 9000만원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적합 조건 4).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적합 조건 6). 약정금 관련 소송 및 학폭 소송 재개 등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