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법이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8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DLS 발행사로 판단하여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신한투자증권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투자
상대방
신한투자증권
피해 금액
약 1조원 (총 피해), 81억 8698만원 (개별 판결)
피해자 수
다수 (1조원대 피해 규모로 추정)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법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신한투자증권 항소 검토 중)
판단 근거
법원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으며(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대형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전체 피해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4), 항소 검토 중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