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약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공동으로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흉터가 남았으나 인지 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피해 금액

3300만원 (법원 판결액, 청구액 2억 4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에 따라 법원 판결로 어린이집 측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에 따라 이미 법원에서 증거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가 불분명하며, 적합 조건 4(피해 규모)는 청구액 대비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항소 가능성이 있어 종결된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