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외부 인권평가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을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최고경영진의 2차 가해 논란은 이러한 인권 문제 소홀을 보여줍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산업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외부 인권영향평가 진행 및 국회 정무위원회 관심, 개선 권고 미이행)
판단 근거
한국산업은행은 외부 인권평가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을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한국표준협회의 평가 보고서와 국회 정무위원회의 관심으로 객관적 증거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5, 6).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어 잠재적 집단 피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