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미국 소비자 및 소매업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HBM 생산을 늘리고 범용 D램 생산을 줄여 가격이 700% 급등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이번 소송을 투자 위험 요인으로 추가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반독점

상대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국 소비자 및 소매업체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에서 반독점 집단소송 제기, 소송 초기 단계)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미국 소비자 및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3), D램 가격이 700% 급등했다는 주장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큼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4). 소송 초기 단계임에도 피고 기업이 재무적 위험으로 인지하고 있어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