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피폭된 한국인 생존자(1세)와 그 자녀·손주(2·3세)들이 여전히 후유증과 무관심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2·3세는 유전적 질환과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일탈핵평화순례단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방문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를 다짐하며 일본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1세 및 2·3세 포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3세 피해자 인정 및 지원 확대 요구)
판단 근거
대규모의 집단적 피해(수만 명의 1세 및 2·3세)가 발생했으며, 상대방(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생존자 증언 등 증거가 명확하며, 현재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 입증 및 배상 범위 확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