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대왕고래' 탐사 시추 과정에서 포항 구룡포 홍게 어민들이 조업 구역 제한, 수중 소음 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민들은 약 7억 7천만 원의 손실을 주장하며 해상 시위까지 벌였으나, 한국석유공사는 객관적 피해 입증 시 보상 원칙을 밝히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피해 보상 요구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어업 피해
상대방
한국석유공사
피해 금액
7억 7천만 원
피해자 수
포항 구룡포 홍게 어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어민들 피해 주장 및 보상 요구 중, 한국석유공사는 공식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힘)
판단 근거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탐사 시추로 인한 어업 피해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한국석유공사)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포항 구룡포 홍게 어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한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손실액이 7억 7천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어획량 감소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