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었다. 수원고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의 법익과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실체적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피해 금액

800만 달러 (범죄 관련 금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2심 파기환송, 1심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제3자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형사 재판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대상인 다수의 피해자 또는 개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