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하이브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희진은 256억 원의 풋옵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 종결과 뉴진스 5인 체제 유지를 제안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상대방
하이브
피해 금액
수백억 원대 (민희진 풋옵션 255억 원, 하이브 손배소 431억 원)
피해자 수
뉴진스 멤버 5인
진행 단계
소송중
(민희진 1심 승소 후 하이브 항소 예정, 뉴진스 다니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하이브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며 (적합 조건 2), 관련된 소송의 쟁점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 (적합 조건 4). 1심 판결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는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적합 조건 5). 뉴진스 멤버 5인의 계약 관련 분쟁은 집단적 피해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적합 조건 3), 민희진의 1심 승소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진 부분이 있다 (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