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다.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등 여러 업체가 관련되어 있으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급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하도급
상대방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급사업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진행 중)
판단 근거
건설사들이 안전사고 손해배상 및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사들은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합 조건 2),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공정위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적합 조건 5), 현재 공정위 심의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