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지각있는 생명체'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무부 토론회도 열리는 등 논의가 활발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나 사망 시 치료비 외에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져, 향후 동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민법 개정안 발의 및 법무부 토론회 진행 중)
판단 근거
민법 개정안 발의 및 법무부 토론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동물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 경우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적합 조건 4) 향후 소송금융 투자 대상 사건 발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는 특정 사건이 아닌 법률 개정 논의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