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예약 확정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바가지 요금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공정 거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거래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소비자원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진행 중,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판단 근거
숙박업소들의 예약 확정 후 추가 요금 요구 및 임의 취소 등 부당 행위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BTS 공연을 앞두고 다수의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려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주의보 발령 및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소비자들이 거래내역 등 증빙 서류를 통해 증거 확보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