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앞서 8월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를 돕고,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지원책도 제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및 지원센터 운영)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종로구가 주민들의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돕기 위한 행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송금융의 핵심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적합 조건 1 불충족), 소송 대상이 될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며(적합 조건 2 불충족), '피해 규모' 또한 소송으로 회복할 금전적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4 불충족).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