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및 지원 중단으로 160여 명의 TBS 직원이 1년 11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며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TBS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행정법원은 TBS 노조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나, 이는 본안 판단이 아니어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서울특별시
피해 금액
160명 직원의 1년 11개월치 임금 (구체적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6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TBS 지원 조례 발의 추진, 행정법원 노조 소송 각하 판결 (본안 판단 없음), TBS 정상화를 위한 관계 기관 논의 촉구.)
판단 근거
서울시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적합 조건 2), 160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TBS 직원, 적합 조건 3), 장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 규모(적합 조건 4)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부합한다. 다만, 행정법원이 노조 및 직원의 원고 적격을 부정하여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바 있어, 서울시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리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