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고려아연은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박기덕 대표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려아연 측은 대법원에서 3월 정기 주총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판결은 1월 임시 주총 관련 사안으로 SMC의 주식회사 여부가 쟁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현재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

피해 금액

1억 원 (위자료)

피해자 수

2 (영풍, MBK파트너스)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 선고, 박기덕 대표 항소 예정.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대법원 심리 중.)

판단 근거

상대방(고려아연)은 자력이 충분하며, 법원에서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적합 조건 1, 2,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현재 인정된 피해 규모(위자료 1억 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MBK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