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첫 본안 판단으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진행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의 첫 본안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고려아연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이미 법원 판결이 존재하여 증거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5), '첫 본안 판단'이므로 종결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