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던킨도너츠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도넛 진열장 등 38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21억 3,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비알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가맹점주들이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비알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적법 판결 확정,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서울고법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1, 5, 6).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로서 충분한 자력이 있으며 (적합 조건 2), 다수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