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공정거래위원회가 톡스앤필, 오라클 피부과 등 15개 피부·성형외과의 선납진료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 의료진 변경 시 환불 불가 등 6개 조항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의료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톡스앤필, 오라클 피부과 등 15개 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시정 완료)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발표로 병원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15개 의원에서 선납진료를 이용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소송의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불공정성이 인정된 상황(적합 조건 6)이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