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 없이 영상을 게시한 대법원의 직무집행 위법성을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초상권 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대법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초상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 인정 판결 선고 (2022년 9월 23일))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1), 상대방이 국가기관(대법원)으로 자력이 충분하며(2), 초상권 침해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5). 다만, 기사에서 다수의 피해자나 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4).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지만, 이 판례는 유사 초상권 침해 사건의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