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정보원이 정부 비판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82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한민국과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이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리 행위를 계속적 불법행위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소멸시효 쟁점))

판단 근거

국가정보원과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82명의 문화예술계 인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또한 소멸시효 쟁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와 후속 소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