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이 65억 원 규모 입찰 비리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보상 명목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로 인해 모멸감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과장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보상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익신고자보호
상대방
남원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소 예정)
판단 근거
남원시 공무원이 공익 제보자에게 위법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조건 1), 상대방인 남원시는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공무원의 수의계약 언급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조건 5), 제보자가 해당 과장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므로 공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