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광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총 약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시민단체는 미쓰비시가 과거 약 1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강제동원
상대방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피해 금액
현재 6명에게 총 약 3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잠재적 피해자 10만 명 고려 시 수조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현재 6명, 잠재적 피해자 약 10만 명 추정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피고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이미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또한, 약 10만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산되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적합 조건 3, 4), 추가 소송 발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