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전문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함이며,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자배원 전문 의료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산부와 영유아는 예외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10일 시행 예정)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주체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사건이 아닌, 정부의 새로운 규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특정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투자되므로, 이와 같은 정책 변경 사안은 적합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적합 조건 1, 2,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