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본질에 집중해달라고 비판했으며, 국회의원들은 사과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고 범죄 피해자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정신적 손해배상
상대방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언론 보도)
판단 근거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국회의원)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