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반도체 제조업체 KEC가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승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 임금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KEC의 성차별을 인정한 바 있으며, 회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조처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케이이시(KEC)

피해 금액

현재 3명에게 3500만원 판결, 전체 피해 규모 미상

피해자 수

여성 생산직 노동자 다수 (기사에서 38명 언급)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후 회사 대법원 상고 진행 중)

판단 근거

법원이 KEC의 성차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KEC는 반도체 제조업체로 자력이 충분하며, 다수의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이 승격 차별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의 조사 및 권고 등 객관적 증거가 풍부하며,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