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연인 A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영상 유포 협박 및 스토킹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검찰은 흉기 협박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최정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 절차 종결)
판단 근거
상대방(최정원)의 흉기 협박 혐의는 검찰에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적합 조건 1, 5, 6 해당), 이는 개인 간의 다툼으로 피해자 수가 1명에 불과하고(적합 조건 3 미해당),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4 미해당). 또한,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이 아니며(적합 조건 2 미해당),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향후 민사 소송 진행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