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는 위법하게 선임된 사외이사 4인이 사임하여 소송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풍 측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위에 대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민형사상 및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사내이사 등 경영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기존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되었으나, 위법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경영진의 민형사상 및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 추궁이 계속될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고려아연)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법원이 이미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위를 인정한 바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법원 가처분 결정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기존 소송은 취하되지만,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및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 추궁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다.